공노총 “보충교섭 없이는 단체협약 시정 못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06 09:07 컨텐츠 정보 77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노총(위원장 정의용)이 "보충교섭 없이는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단체협약 시정을 강요한다면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다른 공무원노조들과 연대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5일 공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노총 간부들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2009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공무원노조들과 행정안전부가 맺은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214개 조항이 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조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듬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자료 이전 14만2732명… 8일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작성일 2011.04.08 08:42 다음 빚 수십억 법인에 떠넘기고… 법인카드로 생활비… 작성일 2011.04.06 09:0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