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보료, 국민과 동일부과 촉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06 09:04 컨텐츠 정보 72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공무원 건보료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가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보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복지부 회신에서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건강보험 재정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일반 국민이 직책수당 등 모든 급여를 보수에 포함시켜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과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실질과세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 이전 5년간 책 훔친 공무원 덜미 작성일 2011.04.06 09:06 다음 "뺨맞고...." 자살 공무원 유서속 검찰의 모습 작성일 2011.04.06 09:0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