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노조활동을 징계사유로 삼다니…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01 08:49 컨텐츠 정보 83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울산지역 노동·정치·시민단체들이 29일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울산시에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공무원 퇴출제 시행 반대운동을 하다가 집회 등에 참여한 혐의(성실의무 위반 등)로 최근 파면 징계를 받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울산시당,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17개 단체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차휴가까지 사용하면서 진행한 노조활동을 징계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 본부장이 반대한 고객행정지원단 제도는 사실상 공무원 퇴출제이고, 이는 조합원의 권리와 근무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노조간부가 이를 반대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 인사위원회가 여 본부장이 공무원 퇴출제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치 않다는 설명이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복지후생비 건보료 제외 논란 작성일 2011.04.04 11:27 다음 공주시 ‘교육특구’ 명성 작성일 2011.04.01 08:4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