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4.01 08:47 컨텐츠 정보 82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창원=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어린 자녀를 두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에 자율을 부여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창원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상수도사업소 2명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1일 발령했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시차 출퇴근제, 집중근무제, 재량근무제, 자율복장제 등이 있다. 시간제근무는 정규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인데 6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1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이다... 관련자료 이전 소통의 달인 이외수, 공무원에게 소통을 말하다 작성일 2011.04.01 08:48 다음 공무원도 갤럭시탭 · 아이패드 쓴다 작성일 2011.03.31 08:3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