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위 공무원은 스스로 공직 떠나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31 08:32 컨텐츠 정보 82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충북도가 최근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 걸 두고 말들이 많다. 일부 징계자의 경우 단순한 비위행위를 떠나 검·경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옳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봐주기 의혹'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인사위원회 징계결과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분 있는 업자와 함께 점심을 한 뒤 현금 100만 원과 20만 원어치 상품권,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충북도 K국장에 대해 정직3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진천군 A사무관은 근무시간에 기업인들과 관내 골프장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해임처분 됐다. 인사위원회는 이밖에도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토지매입을 돕기 위해 농지원부를 부정발급하고 승진자 명부를 조작했으며, 개인소유 밭을 경작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한 혐의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징계요구 한 증평군청 B서기관을 정직 3월 처분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도 갤럭시탭 · 아이패드 쓴다 작성일 2011.03.31 08:33 다음 휴가 기간 집회 2번, 기자회견 1번 참여했다고 파면? 작성일 2011.03.31 08:3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