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기간 집회 2번, 기자회견 1번 참여했다고 파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31 08:32 컨텐츠 정보 80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울산동구청이 여승선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동구청은 지난 28일 여 본부장이 '고객행정지원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면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동구청의 이같은 징계 결정은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여 본부장이 파면을 당할만큼의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이다... 관련자료 이전 [사설]비위 공무원은 스스로 공직 떠나야 작성일 2011.03.31 08:32 다음 제주 공무원 공채 ‘치열’…행정직 무려 ‘80.7대1’ 작성일 2011.03.31 08:3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