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 반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파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29 08:52 컨텐츠 정보 78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이 울산시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여 본부장과 울산본부는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8일 울산 동구청과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지난 26일자로 여 본부장을 파면했다. 울산시 인사위원회는 여 본부장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48조)와 집단행위 금지(58조) 조항을 위반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쟁의행위 금지(11조) 조항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이 울산 동구청이 지난 1월 발표한 고객행정지원단 제도 시행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두 차례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고객행정지원단 제도가 공무원 퇴출제로 운영될 수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여 왔고, 동구청은 "여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울산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동구보건소 의료기술직(7급) 출신이다 ... 관련자료 이전 광주 장기근속 공무원 117명 승진 작성일 2011.03.30 10:25 다음 인사교류 공무원 고위급 승진시 우대 작성일 2011.03.29 08:5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