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공무원 타인 차 몰다 덜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29 08:52 컨텐츠 정보 79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제천=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 A(4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25분께 제천시 청전동 모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의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 있던 다른 사람의 카렌스 승용차를 몰고 300m를 주행하다 도로에 서 있던 포터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다... 관련자료 이전 인사교류 공무원 고위급 승진시 우대 작성일 2011.03.29 08:52 다음 대피방송으로 9천명 구해놓고…일본 공무원 실종 작성일 2011.03.29 08:5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