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아파트 분양자격 제공하면 뇌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28 08:46 컨텐츠 정보 83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앵커 멘트> 아파트 특혜 분양으로 얼룩진 건설업계 관행에 쐐기를 박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 자격을 제공한 건설사 직원에게 천3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건설업체 직원 정모 씨는 지난 2006년 1월 화성시 건설도시국 직원 이모 씨에게 아파트 사업 관련 편의를 잘 봐달라며, 아파트 분양권을 건넸습니다.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적발돼 해약된 물량으로,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돼야 할 아파트였습니다. 정 씨와 이 씨,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는 뇌물수수.공여와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정 씨에게 벌금 천3백만 원을, 이 씨에게는 자격정지 2년을, 아파트 건설사에는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노동계 "국민의 마음을 잡아라" 사회공헌활동 '눈길' 작성일 2011.03.28 08:46 다음 충남 내포신도시 교육청ㆍ경찰청 4-5월 착공 작성일 2011.03.25 13:1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