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노조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 제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18 09:47 컨텐츠 정보 91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노조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게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노조설립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법은 사전에 선별해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어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제주 공무원 공채 ‘치열’…행정직 무려 ‘80.7대1’ 작성일 2011.03.21 09:01 다음 충남학생교육문화원,학부모대상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작성일 2011.03.18 09: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