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헌법소원 청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18 09:46 컨텐츠 정보 90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조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제한적인 심사 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행정청은 실질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며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설립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 연무대기계공고, 마이스터고 지정 작성일 2011.03.18 09:46 다음 의원 가족수당 신설 후폭풍? 네티즌 비난여론 봇물 작성일 2011.03.17 15:25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