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 충남 교사, '해임'→'정직 3개월'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17 08:33 컨텐츠 정보 91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지난해 11월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된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심사결과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교과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각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 38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교원소청위의 심사 결과, 해임된 7명 중 충남의 김동근 전 성환고 교사에 대해서만 '해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징계를 그대로 인정했다. 교원소청위는 또 정직 1~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 정도의 개월 수를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중 김주철 충남애니고 교사도 당초 정직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됐다 ... 관련자료 이전 일선 학교 14%만 내진 설계 작성일 2011.03.17 08:33 다음 시·도교육청, 학교 내진설계 예산 대폭 삭감 작성일 2011.03.17 08:3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