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당후원 교사 '해임 무효'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09 08:54 컨텐츠 정보 86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지난해 11월 20일 정당후원관련으로 충남교육청에 의해 해임된 김동근 교사(전 성환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해 해임이 무효화됐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이로써 충남교육청의 징계행위가 과도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근 교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충남교육청이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을 당했고 지난 1월 26일 1심 재판에서는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었으며 이번 3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춘 것이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노사, 민간기업 노사에게 한 수 배운다 작성일 2011.03.10 08:49 다음 박근혜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부채에 넣어야" 작성일 2011.03.09 08:5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