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 헌법소원 제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3.02 08:31 컨텐츠 정보 86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석웅)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재에 그 권리를 구제해 주도록 청구하는 제도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은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과 정당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 가입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넘어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침해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공무원·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무원·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면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직자윤리법 개정 ‘반쪽짜리’ 되나 작성일 2011.03.03 08:54 다음 충남도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작성일 2011.03.02 08:3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