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직 공무원 6급까지 근속 승진한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28 08:37 컨텐츠 정보 90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 승진 제도 도입과 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시 승진 소요연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제도가 개편된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3월 계룡 용남고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 작성일 2011.02.28 08:39 다음 행안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지원전담반 운영 작성일 2011.02.28 08:3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