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의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22 08:38 컨텐츠 정보 82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민주당 장세환(전주완산을)의원은 21일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 국가가 그 치료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완치시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이른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6년~2010년) 퇴직 공무원 중 장해급여 수급자는 총1,038명(순직자제외)이며 이 가운데 공상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439명(명예퇴직 374명, 직권면직 65명)으로 약 42.3%를 차지한다... 관련자료 이전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 직종은? 男-공무원 女-공기업직원 작성일 2011.02.22 08:38 다음 충남 고입 영어시험 듣기.말하기 비중 50%로 작성일 2011.02.22 08:3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