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유해시설 거리 기준은 출입구”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21 08:46 컨텐츠 정보 77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피시(PC)방 등 ‘유해시설’ 허가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출입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아무개(56)씨가 ‘학교 주변에 피시방 개설을 허가해달라’며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시설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시방 이용객이 주차장·승강기·화장실 등 상가건물의 공용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피시방 시설이라 할 순 없다”며 “피시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시설(전용출입구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구역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경기)“성희롱 논란 교장 직위해제” 작성일 2011.02.21 08:47 다음 지하수 먹는 학교 53곳 ‘침출수 비상’ 작성일 2011.02.21 08: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