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항소심 패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17 08:49 컨텐츠 정보 82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원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심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16일 공무원노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2009년 12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가 전문을 포함한 규약 일부와 조합원 가입 대상 등을 문제 삼아 반려하자 지난해 2월 보완된 서류를 재차 제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보완서류가 충분치 않다며 이를 재반려했다. 노조는 같은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비리 공개처벌 작성일 2011.02.17 08:49 다음 공노총 새 위원장에 정의용 후보 당선 작성일 2011.02.16 08:5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