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부상 치료비 지원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16 08:48 컨텐츠 정보 82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앞으로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길이 열렸다... 관련자료 이전 사교육 감소 모범사례 경북·충남의 비결은? 작성일 2011.02.16 08:49 다음 공무원노조 “사법부는 합법성 인정해야” 작성일 2011.02.16 08:4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