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법부는 합법성 인정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16 08:48 컨텐츠 정보 867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심이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이들은 “13만 공무원이 가입했고 국민이 인정한 공무원노조의 합법성을 사법부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상 부상 치료비 지원 작성일 2011.02.16 08:48 다음 충남교육, 교육도우미제 전국 모델 "우뚝" 작성일 2011.02.15 08:4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