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공무원 살인사건` 친부모 살해 대학생에 징역 20년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11 09:14 컨텐츠 정보 84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친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친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전남 영암군의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 중 뺨을 맞자 격분해 아버지를 둔기로 10여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고 1시간 뒤 어머니를 흉기로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군 제대 후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교를 휴학 중이었으며 아버지가 영암군청 직원이라 이 사건은 `영암 공무원 부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25년간 길러온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고자 집안을 어지럽히고 흉기를 버리는 등 죄가 무거워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김씨가 의사소통이 단절된 아버지와 장애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가정환경 등으로 느꼈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행감이 아버지로부터 처음 당한 폭행에 충동적인 형태로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 확정 발표 작성일 2011.02.11 15:28 다음 (전북) 자신의 역량 키워 성공하는 공무원되자 작성일 2011.02.11 09:1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