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인권위가 고용 차별" 진정서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09 08:43 컨텐츠 정보 75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는 8일 인권위가 노조 간부로 활동해온 일반계약직 강모 조사관에게 계약연장 불가 통보(본보 7일자 12면)를 내린 데 대해 '노조 활동으로 인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 진정을 제기한 것은 인권위 설립 10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자료 이전 국회, 공무원 지방인재 임용 대폭 확대 작성일 2011.02.09 08:43 다음 공무원 3만원 이상 승진 화환도 처벌 작성일 2011.02.09 08:4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