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만원 이상 승진 화환도 처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09 08:40 컨텐츠 정보 79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정부는 공무원이 승진·전보 등 인사철에 주고받는 화환이나 화분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될 경우 처벌키로 했다. 올해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렴도 평가가 실시돼 인사·성과급 등에 반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인권위 노조 "인권위가 고용 차별" 진정서 작성일 2011.02.09 08:43 다음 충남교육청, 연중 상시감찰 활동 전개 작성일 2011.02.08 08:5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