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인권위에 진정 제기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2.08 08:51 컨텐츠 정보 75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부 간부로 활동해 온 인권위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계약 연장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지부장 심광진)는 이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보고 8일 오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지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이다. 이날 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일반계약직 공무원인 강아무개 부지부장에 대한 재계약 심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현재의 계약업무 내용이 계속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이 여당 홍보요원? 무상복지 비난 동원에 야권 '발끈' 작성일 2011.02.08 08:51 다음 충남, 고입.고졸 검정고시 4월10일 시행 작성일 2011.02.07 08:5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