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벌금 30만원에 해임?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1.28 11:53 컨텐츠 정보 85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서울ㆍ경기도교육청 등은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수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관련자료 이전 공주교육청 특수학급 신설 작성일 2011.01.28 11:54 다음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당 가입 판결의미 작성일 2011.01.28 11:5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