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당 가입 판결의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1.28 11:53 컨텐츠 정보 85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특정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후원을 목적으로 돈만 냈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에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결국 정치자금법이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 것이라서 정치자금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물론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대신 정당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했지만 어찌됐든 정당에 당비를 납부한 것은 해당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받아들여 당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이니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 여기에 민노당 관계자나 지인으로부터 소액을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후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3년인 시효가 완성된 244명을 면소 판결하고 23명은 후원당원이 됐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등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교사 벌금 30만원에 해임? 작성일 2011.01.28 11:53 다음 윤은기 공무원교육원장 "생각의 틀을 바꿔라" 작성일 2011.01.28 11:5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