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전공노-전교조 조합원에 ´철퇴´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1.27 09:19 컨텐츠 정보 88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인 만큼, 유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민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자료 이전 현장실사 나온 공무원 폭행, 사회복지법인 대표 구속기소 작성일 2011.01.27 09:20 다음 진주시공무원노조, 다면평가제 부활 요구 작성일 2011.01.26 11:1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