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1.26 11:11 컨텐츠 정보 89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축적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최소근무연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과장급은 약 1년2개월, 실·국장급은 약 1년3개월 정도가 평균 재임기간이다... 관련자료 이전 대전 무상급식 갈등 '살얼음판' 작성일 2011.01.26 11:11 다음 '구제역-AI' ... 아산시 공무원들은 ‘탈진 직전’ 작성일 2011.01.26 11:1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