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에 불붙은 연탄 던진 노점상 부자 덜미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1.26 11:03 컨텐츠 정보 87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26일 노점구역에서 벗어나 장사를 하다 단속에 걸리자 단속 공무원에게 불이 붙은 연탄을 집어던진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채소장수 이모(61)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자료 이전 '구제역-AI' ... 아산시 공무원들은 ‘탈진 직전’ 작성일 2011.01.26 11:10 다음 이 대통령, 횡성·강릉 등 복지공무원 초청 격려 작성일 2011.01.26 11:0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