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부조리 신고 보상금 최고 5000만원 지급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1.25 08:48 컨텐츠 정보 88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이 교육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직무관련 금품/향응의 경우 수수액의 10배 이내,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의 경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20%이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패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관련자료 이전 고드름 제거 순직소방공무원 현충원 안장 작성일 2011.01.25 08:48 다음 당진교육청 최우수 기관표창...바른품성 5운동 실적 평가 작성일 2011.01.25 08:4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