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공무원 노조탈퇴 강요말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1.25 08:47 컨텐츠 정보 80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전남지노위 판정 … 지자체 부당노동행위 제동 지자체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6급 공무원의 가입범위에 대해 '지자체가 자격조건을 임의로 해석해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관련자료 이전 당진교육청 최우수 기관표창...바른품성 5운동 실적 평가 작성일 2011.01.25 08:48 다음 정부, 올해 지방직공무원 공채 5168명 선발 작성일 2011.01.24 08:4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