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노조탈퇴 강요, 부당 노동행위 판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1.01.24 08:43 컨텐츠 정보 74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6급 공무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한 전남 신안군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 판정이 내려졌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1일 전국 민주공무원노조가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신안군이 조합원 가입 범위를 임의로 해석해 조합 탈퇴를 종용 또는 강요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주차장·학교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작성일 2011.01.24 08:44 다음 제주시-노조 인사 공방 가열 작성일 2011.01.24 08:4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