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셋째 낳으면 최대 300만원 축하금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2.29 08:46 컨텐츠 정보 1,49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행정안전부는 출산 장려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점수(포인트)로 자기계발,여가활동 등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중앙부처는 2005년,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각각 도입됐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대기업 직원과 단체 ‘세금 맞선’ 물의 작성일 2010.12.29 08:47 다음 '공무원 청렴서약' 클린경남 새해출발 작성일 2010.12.29 08:4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