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홍보활동 정당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2.29 08:44 컨텐츠 정보 1,39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지난해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당시 도내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가입 찬반 투표 홍보활동을 벌인 전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출장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조합원 민주노총 가입 찬반 홍보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완산구 모 동사무소 직원 라모(여·41)씨가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공주교육성과보고회 작성일 2010.12.29 08:44 다음 3대 완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 작성일 2010.12.29 08:4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