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공무원 호봉 학습지교사 경력도 인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2.20 08:51 컨텐츠 정보 92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중·고등학교 교사의 초임 호봉을 정할 때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관련자료 이전 경찰간부 출신 유재호씨, 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임용 작성일 2010.12.20 08:51 다음 아산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작성일 2010.12.20 08:5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