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제도 내년부터 폐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2.01 08:40 컨텐츠 정보 82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선심성 예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부문에서 연고나 온정주의로 집행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소셜미디어(SNS) 홍보기법 배운다 작성일 2010.12.01 08:41 다음 충남교육청, 대입 정시전형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10.12.01 08:4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