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리공무원 출국금지 범위 확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1.18 09:56 컨텐츠 정보 91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무부는 비리 사실이 있는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천안-아산 이웃사촌 우의 되살리자 작성일 2010.11.18 09:56 다음 (경기)합격 → 임용 빨라야 6개월… 머나먼 '경기 공무원의 길' 작성일 2010.11.17 09:20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