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민 기본권 심각한 침해” 불법 인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1.16 09:11 컨텐츠 정보 82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원이 15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규(54)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공무원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이들의 사찰 과정 전반을 심각한 불법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무원인 이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관련자료 이전 경기교육청 “교무실+행정실→교육지원실” 작성일 2010.11.16 09:11 다음 징계부가금제도, 청렴공직사회 신호탄 되길 작성일 2010.11.15 09:4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