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먹은 돈 5배까지 토해내시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1.12 08:44 컨텐츠 정보 90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엄벌하기 위해 징계는 물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만든 '징계부가금(懲戒附加金)'제도가 지난 3월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용됐다... 관련자료 이전 전남도, 공무원노사 상생협력 단체협약 체결 작성일 2010.11.12 08:45 다음 충주 전교조 해임교사 "학교로 돌아오겠다 작성일 2010.11.11 09:1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