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교운동부 코치임용 강화… 자격증 소지·정식계약해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1.11 09:13 컨텐츠 정보 88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경인일보=김대현·민정주기자]앞으로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코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장과 정식 계약한 경우에만 지도가 가능해진다... 관련자료 이전 충주 전교조 해임교사 "학교로 돌아오겠다 작성일 2010.11.11 09:13 다음 (경기)학교용지매입비 또 다시 충돌 작성일 2010.11.11 09:13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