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에서조차 외면 받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1.08 09:00 컨텐츠 정보 926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내년 4월부터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와 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의무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그 시한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편의시설 설치율은 5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학교 건물에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한 비율은 초등학교 36.5%, 중학교 26.6%, 고교 25%에 불과하며 점자블록을 설치한 곳은 21.8~23.8%에 머물렀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평균 설치율 최하위인 경남은 겨우 23.1%였다... 관련자료 이전 [서산교육지원청]서산특수교육지원센터, 충남 특수학교(급) 직업교육박람회 참가 작성일 2010.11.08 09:38 다음 2020년엔 이미 현존 직종 80%가 소멸한다 작성일 2010.11.08 08:5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