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경찰관(경사) 재산등록 의무 `합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1.04 08:36 컨텐츠 정보 96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 가운데 경사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오모 경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스마트 워크’시대 열리다 작성일 2010.11.04 08:37 다음 공무원 불친절 채찍 들었다 작성일 2010.11.04 08:36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