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는 타당성 크게 잃었을 때만 위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28 10:23 컨텐츠 정보 77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공무원을 징계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7일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53)경위가 해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도교육청과 공주시, 오는 30일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 MOU 체결키로 작성일 2010.10.28 10:23 다음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F1 감사 요구 작성일 2010.10.28 10:2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