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상인 입건..공무원은 '나몰라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28 10:21 컨텐츠 정보 77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청주 상당경찰서는 28일 특정 지역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입찰 평가항목을 임의로 바꾼 혐의(입찰방해)로 재래시장 상인 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지역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항목을 바꿨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시청 공무원 한모(4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자료 이전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F1 감사 요구 작성일 2010.10.28 10:22 다음 연기교육지원청, 제1회 충남 학생 비치바이크대회 종합 4위 입상 작성일 2010.10.27 15:08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