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완화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27 08:49 컨텐츠 정보 73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시민일보] 백혈병 등과 같이 단순하게 질병명칭만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일부 불합격 판정기준이 '업무수행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하도록 개정된다... 관련자료 이전 ‘공무원 편의 → 국민 중심으로’ 인허가 심의위원회 개혁 방침 작성일 2010.10.27 08:51 다음 충남도교육청, 천안서 전국체전 고등부 해단식 작성일 2010.10.26 08:52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