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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교육청 '끝없는 공방'...쟁점은 '자체감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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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자체감사권'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자체감사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권원(權原)이 되는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권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감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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