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교육청 '끝없는 공방'...쟁점은 '자체감사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20 08:56 컨텐츠 정보 759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title="기사본문읽기(클릭)" target="_blank"> 감사위는 교육청이 주장하는 '자체감사권'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자체감사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권원(權原)이 되는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권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감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관련자료 이전 수학여행·방과후학교 비리 연루 초등교장 9명 추가 파면 작성일 2010.10.20 08:57 다음 다문화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작성일 2010.10.20 08:54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