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20 08:54 컨텐츠 정보 781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title="기사본문읽기(클릭)" target="_blank">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3일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17일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 결혼중개업 관할 관청이 기존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군·구로 바뀌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결혼 중개업의 관할 관청은 변함없이 기초 지자체가 맡는다... 관련자료 이전 제주도감사위-교육청 '끝없는 공방'...쟁점은 '자체감사권' 작성일 2010.10.20 08:56 다음 대구교육공무원노조, 내부비리 포상제 시행 작성일 2010.10.19 08:37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