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출신 국회의원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18 08:42 컨텐츠 정보 77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과거 총리·장관·차관 등을 역임했다며 일부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공무원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자료 이전 학교 냉난방시설 '열악' 작성일 2010.10.18 08:46 다음 부모님과 함께 '공무원 첫발' 작성일 2010.10.18 08:41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