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전 공무원에 6억5천만원 변상판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10.10.07 08:41 컨텐츠 정보 8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에 근무했던 공무원 심 모씨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심 씨에게 6억5천여 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충남교육청,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 14개교 참가 작성일 2010.10.07 08:42 다음 공무원 징계의결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 작성일 2010.10.07 08:39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